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의
비율에 대한 법적 정리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여금)
①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수지급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④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첫댓글 질문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나요??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