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이란...
2008년 건축법에 신설되고,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을 제외하고도 각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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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하여 법 또는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2. 근거 법령 : 건축법 제 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 77조(특별건축구역건축물심사 등)
3.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각 시.도지사
4.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도시 및 주경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둔촌주공 재건축에 해당됨)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인정하는 도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에 다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법 적용 특례
- 건축법 적용 제외
- 건축법 전부 또는 일부 완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부 또는 일부 제외
-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전부 또는 일부 제외
6. 지정불가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7. 최근 지정 사례 : 시흥 은계지구. 부천 옥길지구. 은평뉴타운 기자촌 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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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설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좋은점 몇가지를 정리 해드려 봅니다.
먼저 이왕지사 나온 그림을 좀더 좋게 그리고 재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법 취지의 내용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나와있던 정비사업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둘째, 잠실지구처럼 일률편적으로 병풍처럼 되어지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좀더 디자인을 다양화
하고, 실제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자는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단지 형태나 높이, 경관, 바람길 등등 실제 거주민들에게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창의
적 사고를 접목하여 새로운 주거 타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남향 비율 확대. 일조권 확보등등 주거환경 자체개선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종합하면...
기존의 용적율의 최대한 적용하고 층고등은 최대한 완화하여 기존에 볼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단지설계.평면설계등
을 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한마디로... 뉴 패러다임의 도시나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꺼꾸로 나쁜점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뽑기위한 시간이 더 걸리다는 것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가 관여를 해서 조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구역 같은경우 민간개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법을 적용 받게 될경우 도시계획 설계부터 건축설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협의과정의 필요로 재건축 진행 속도에 영
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소형평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소위원회 2차 심의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가 알려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것입니다... 일단 이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문의 :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