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89 판결]
사안의 개요
△△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2007. 5. 31.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해자 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222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위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을 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소송의 경과
제1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제2심
① △△건설은 2004. 3.경부터 공고문 부착 및 열쇠장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5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7. 5.경 다른 아파트 2채의 매수인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하는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더 확실한 점유방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5.경 당시 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2 지분만을 소유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1억 7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출입문 자체나 주변 벽,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설○○은 2008. 3. 20.경 위 출입문의 용접을 분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몇 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 그을음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
출입문 자체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함.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단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의 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그 소유자들에 의해 침탈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의 침탈을 막는 데에
이와 같은 출입문의 용접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파기환송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2010도5989.pdf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