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2. 8. 30. |
조정번호 : | 제2022-5호 |
안 건 명 :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개발은 2021. 1. 20.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외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Y단체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21. 8. 20.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 수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도로 포장공사 현장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상으로, 1차로와 2차로 일부 구간은 아스콘 재포장공사가 진행중이었고, 포장공사를 하는 2차로에서 신호수 2명이 3차로를 통행하는 일반 차량이 공사구간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다. 폐아스콘 수거 작업은 한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수거하고 나면 대기하고 있던 다음 덤프트럭이 후진하여 폐아스콘을 수거한 후, 앞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덤프트럭에 탑승하여 작업을 대기하던 중 본인의 차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덤프트럭을 후진(약 2미터)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하였다.
신청인은 사고 당일 00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2021. 9. 13.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1억원)하였으며, 2021. 11. 2.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3)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신청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한 1억 원에 대해 2021. 9.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1. 10.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발생한 것으로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폐아스콘 적재 등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으므로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사고는 덤프트럭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하여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이 사건 약관의 제4장 비용손해특별약관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 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보장V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9항에서는 제7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나.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
이 사건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항에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어떠한 경우에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이 정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한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 건설기계의 작업장치의 구조, 규격 및 성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덤프트럭의 작업장치에 관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2 규정의 내용을 보면 덤프트럭의 작업장치 규격에 관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유압펌프의 규격,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적재함의 구조, 재질, 기능, 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및 안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가 ‘적재함’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도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재함에 화물을 실어두거나 동력으로 적재함을 작동시키는 등 고유한 작업장치로서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덤프트럭이 건설기계로서 작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판례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고,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어야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덤프트럭의 주요 작업기능은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이고 그 작업기능 수행 중에는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이 이루어지는 건설기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통상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이 동시에 수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교통기능은 작업기능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건설기계 중 지게차, 기중기 굴착기, 로더 등 기능상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기고, 땅을 파고 다지는 등의 작업기능을 수행할 때 교통기능인 기계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는 특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덤프트럭의 작업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건 사고가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판례는 공사현장 내에서 덤프트럭이 물건의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화물을 싣고 공사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의 적재함만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덤프트럭이 오로지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 교통기능을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접 원인은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고, 이는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모습이므로, 교통기능으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고 판단하였고,
또한 피보험자가 지하차도 상부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온 석분을 모두 하차한 후 공사현장을 나가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 중 작업을 지시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칠 정도로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기능 수행 중으로 볼 수 없고, 폐아스콘 적재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단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적재함 작동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적으로 작업기능을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신청인이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교통사고처리보장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위험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일반 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현장 내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한 목적이 폐아스콘을 수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공사현장이긴 하나, 신청인은 폐아스콘이 있는 작업구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한 것이지 아직 덤프트럭이 폐아스콘 수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덤프트럭을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의 기능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신청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는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면책약관 해석시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영소 |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Daum 카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덤프트럭이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상차 후 하차를 위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 덤프트럭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장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보장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V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한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는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7】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제1항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제7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조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노면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 별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
건설기계명 | 범위 |
1. 불도저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37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8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