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동대표 선출 과정 중 전체 8선거구 중에 5개 선거구만 후보 등록해 최소 구성원인 3분의 2에 미달합니다. 전임 동대표들의 임기는 오래전에 만료돼 시급히 입대의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우선 5인으로 구성해 임무 수행하고 추가로 미선출 선거구에 대한 동대표 선출을 추진해 정원을 충족해도 괜찮을까요?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같은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질의의 동대표 선출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관리규약 해석·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4조 제3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정원이 8명인 경우 선출된 인원이 관리규약 상 정원 8명의 3분의 2 미만인 5명이 선출됐다면 관리규약 정원인 8명의 과반수인 5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