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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준호 추천 1 조회 106 25.12.19 05: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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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12.19 05:04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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