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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용인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운영 대표 귀하
제목: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7.26.~8.8.)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4단계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연장 안내 >
▴ 대상시설 : 용인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신고업, 자유업)
▴ 기 간 : 2021.07.26.(월) 0시 ~ 2021.08.08.(일) 24시
▴ 내 용 :
* 사적모임 인원 제한(18시 이전 5인 이상,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 시설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체육도장, 격렬한 GX류 6m2당 1명), 운영시간 제한(~22시)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장은 샤워실 한 칸 띄우기로 허용), 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체육도장업 : 상대방과 직접 접촉(대련 등) 금지
* 배드민턴, 테니스 : 18시 이후로는 단식만 허용
* 모든 종목 사적모임 예외사항(단체운동 1.5배 등) 미적용
▴ 근 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수도권 방역지침 개편안 발표
▴ 문 의 :
▶ 자유업 : 용인시청(031-324-3813)
▶ 신고업 : 처인구청(031-324-5054),기흥구청(031-324-6053),수지구청(031-324-8053)
[반드시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어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끝.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