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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공부합시다. 토론해 봅시다./ 잠용엽서-군사우편실체에 나타난 특이한 요금수납인-첫 발견자료?
오병윤 추천 0 조회 317 04.10.04 04:10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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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02 09:22

    첫댓글 네 그렇군요. 이 작은 엽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공부할 게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시금 머릴 숙이게 됩니다.

  • 작성자 04.10.02 15:36

    우취계 원로 열두분과 잠용엽서 및 군사우편 전문 수집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바, 모두 처음보는 [요금수납인]이라는 답변인것으로 보아 이 수납인은 처음으로 발굴된 자료인것 같슴니다. 처음 발견되는 자료를 제가 찿아낸것이 퍽 기쁨니다. 박수좀 쳐 주세요~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 안치면 삐질거야~ ^-^

  • 작성자 04.10.02 15:42

    장원장님.[20원개정인]을 개조한것이 아닌것 같군요. 외경 크기를 측정해 보니 이 수납인이 2mm가 더 큰것으로 보아 새로 제조한것으로 보여짐니다.

  • 04.10.02 17:07

    새로운 요금수납인 자료를 발견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 04.10.02 23:45

    축하^^

  • 04.10.04 01:32

    참으로 대단하십니다.짝짝짝짝짝짝짝짝짝

  • 04.10.04 01:33

    한가지 궁금한것은 정부명의의 수납인ㅇㄹ 찍어서 "대량"으로 발송할 정도라면 이제와서 새롭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함니다. 더우기 원로분들이나 전문수집가분들이 모르는 수납인이라? 무척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염치없지만 설명부탁드림니다.

  • 04.10.04 01:37

    수납인만 크게 볼수없을까요 부탁드림니다

  • 04.10.04 01:50

    "이 엽서는 엽서요금 200원시기(1950.12.1~1951.11.5)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며.."? 도감에보면 200원시기는 51.11.6일이 부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 04.10.04 02:06

    후면의 내용은 손으로 쓴것인가요? 아니라면 대량으로 내용을 미리 작성해놓고 입소하는 훈령병에게 수신인주소를 적게 한후 일괄로 발송할수도 있을것 같슴니다.더우기 전쟁통이면 일일이 쓰기도 그럴것같고, 워낙 정신없던 시기니 보안상의 이유라기보다 군사우체국일부인까지 아예 다 찍어놓고 주소만 써서 보낸것 아닐

  • 04.10.04 02:06

    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모병당시 받았던 신상정보로 말씀하신 육본에서 일괄로 작성해서 발송할수도 있겠고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슴니다.

  • 작성자 04.10.04 04:17

    크크크~ [50.12.1~51.11.5]시기는 엽서요금 50원시기. 본문에서 잘못 인용되었으므로 수정햇슴니다. 뒷면 내용은 등사로 인쇄한것 임니다.대량이라는 숫자적 개념은 알 수 없고 몇장은 아니겠지요. 전쟁중 배달된것이라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겠지요.

  • 작성자 04.10.04 04:32

    또 어딘가에 있겠지만 무심하게 넘겨 버렸는지도 모르지요. 15년전 이 자료를 판매한 우표상 주인도 오랜동안 관계한 우표박사이신데 이 수납인을 개정인 정도로 무심하게 보신듯 함니다. 저도 무심하게 넘기다가 15년후에 일부인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으니까요. 5연대의 검열 실인이 있는것으로 보아

  • 작성자 04.10.04 04:44

    육본에서 일괄 발송한것은 절대 아닐것 임니다. 군우502 나 5연대는 제주도에 있던 제1훈련소가 틀림없음으로-발송인 주소에도 육군제1훈련소로 인쇄- 문헌을 찿아보니 502의 군사우편은 원주로 집중된것으로 보아 훈련소는 군사령부 직할대가 아닌가 생각도 해봄니다만 더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임니다.

  • 04.10.04 14:30

    1951년11월1일 육본고부 갑발 제81호로 야전우체국의 명칭을 변경함. 제117야전우체국(제1훈련소)의 명칭을 군우502로 변경.(군사우체국 502파견국을 줄인 것)

  • 04.10.04 15:01

    군사우편이라고 전부무료로 체송된 것이 아니라 무료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료로 체송되어야 합니다. 1952년2월10일부터 시행된 우편요금의 면제규정에 의하면 1)강릉, 홍천, 서울, 인천을 연하는 선의 이북지역, 2)전항의 이남지역으로 공비소탕을 위한 전투부대의 주둔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04.10.04 15:06

    따라서, 후방에 위치한 육군 제1훈련소는 군사우편이면서도 정상요금을 지불하고서야 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편물은 1952년 2월 10일이후에 체송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대장정의 가족통신은 1952년8월15일 월1회 무료가 되고 12월1일에 월3회 무료가 되었슴.

  • 04.10.04 23:40

    군사우편 전문가 해설에 우린 또 더 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음. 감사^^

  • 04.10.05 12:55

    와!.그렇군요. 양봉석님 말씀을 듣고나니 안개가 걷힘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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