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체자료는 [잠용 엽서자료]와 [군사우편자료]의 2중성을 지닌 것으로 많은 정보가 내포되어 있슴니다. 이 엽서는 엽서요금 200원시기(1951.11.6~1952.9.19)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며, 사용일자는 미상이나 1951.11.6~ 1952.3. 사이로 추측함니다.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에 공산침략자를 무찌르기 위하여....]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200원 요금시기중 이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측해 본 것임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요금수납인]이 나타나 있어- 위 그림에서 ※표 수납인- 이 정보를 공개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발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뜻에서 자료를 소개해 봄니다.
예를들어,본인도 처음 이 자료를 입수할 당시 [제1훈련소 군사우편]이라는 군사우편 희귀성 자료만 생각하고 있었고, 잠용엽서 측면은 소외시 하고 있다가 최근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요금수납인에 눈길이 끌리게 된 것 임니다.
군사우편자료 측면에서는,
6.25동란중 [제주도 모슬포]에 제1훈련소가 있었으며-후일 논산에 제2훈련소가 개소됨- 이 때 사용된 군사우편 임니다. 군사우체국 일부인에서 년월일이 공란으로 활자가 소거되어 있는것은 , 전쟁중 활자 보급의 문제성 보다는 [군사보안]상 의도적 측면으로 해석 됨니다.
또한 [軍事郵遞局] 일부인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이 일부인은 훈련소 군사우체국에서 사용된것이 아니고 체송과정에서 사용된 것인데 어떠한 경로에서이든 육본을 경유했다는 이야기가 됨니다.
당시 군사우편국 편제상 일반 군사우체국은 파견局이므로 여기에는[502군사우편국] 형태의 일부인이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육본의[軍事郵遞局-위 그림3번째] 일부인이 사용되었기 때문임니다. [파견군사우체국]이 [독립군사우체국]으로 개편된 것은 1953년도에 법적(군사우편법) 근거가 마련되고 부터 임니다.
본인은 군사우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군사우편에 대해서는 차차 전문수집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지요.
잠용엽서로서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잠용엽서에 나타나는 요금별납인 이나 요금수납인의 형태는 우체국명이 삽입되어 있슴니다. 예를들어[부산-요금수납 / 광주-요금수납]등의 형태 임니다.
그러나 이 실체에는[대한민국-料金收納] 형태의 우체국명이 아닌 국호가 삽입된 요금수납인 임니다. 이대로만 본다면 우체국에서 요금수납을 한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차액요금 150원]을 수납했다는 이야기가 되어 짐니다. 요금개정인(예.대한민국 50원 등)에는 국호가 들어가는것이 타당하지만, 우편물 취급 실행면에서 볼 때 요금인상으로 인한 우편요금 차액을 정부에서 수납했다는 것은 시행측면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않되는 부분 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런 수납인이 존재하게 되었을 까요?
여기에서 2가지 가정을 설정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슴니다.
엽서 자체를 정부(체신부)에서 별도 제조(정부 명의의 수납인 날인으로 규정상 엽서기능 부여)하여 공급하였을 가능성과 수납인을 군사우체국에서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 임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군사우체국에서 자체 제조하면서 우체국 명의가 아닌 [대한민국]을 사용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본인은 전자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 봄니다.
이 실체자료는 외형상으로 볼 때 [유료우편물] 임니다. 엽서요금 200원 시기의 적정 요금에 해당하는 우편물이 됨니다. 요금50원 시기의 개정인이 별도로 있고 200원으로 인상되면서 차액을 수납했다는 요금수납인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써 엽서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200원시기의 200원 엽서 임에는 틀림이 없슴니다.
그러나 이 우편물은 군사우편이며 사용목적상 [지휘서신] 임니다. 당연히 [무료우편]에 해당하는 군사우편인데 왜? 유료가 적용되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점으로 남게 되지요. 이 우편물은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 가정에 보내진 것으로 , 대량 발송된 우편물로 보여짐니다. 무료우편물을 유료로 대량 발송 했다 ? 바로 이점이 가정(假定)을 통한 실제성을 가능하게 함니다.
즉, 전쟁중 물자 상황으로 보아 편지봉투와 편지지의 대량 사용보다는 엽서 사용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자명한 일이며 , 이 필요적 기본 재료를 정부에서 공급했다는 것 임니다. 다시 말해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 유가적(有價的) 기능의 엽서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것임니다.
무료 군사우편이기 때문에 개정인이나 수납인이 없어도 체송은 가능함니다. 즉, 이 엽서를 바탕 용지로 사용했어도 미납우편물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러나 엽서요금 200원의 유가적 기능을 나타내는 개정인이나 수납인이 없다면 우편법상 엽서의 기능이 상실되며 , 이는 관제 엽서가 아니라 한장의종이에 불과하게 됨니다.
때문에 우편요금이 무료라는 개념과 우편제도상의 적법성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요. 제도상 군사우편요금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우편법 규정에 어긋나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요금수납인을 찍어 공급했다는 것은 바로 기능상의 적법성을 나타내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50원으로 개정되어 있던 재고품에 정부 명의의 수납인을 찍어 공급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 만일 제주도나 기타 우체국에서 공급했다면 회계처리상 공급 우체국 명의의 수납인이 찍혀있어야 할 것 임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현행제도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납인의 날인은 필요적 이었으며 , 회계처리상 일반우체국 명의가 아닌 정부 명의의 수납인이 되어졌다고 보는 것 임니다.
따라서 이 특정한 수납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한정된 -제1훈련소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음-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짐니다.
50여년이 지나 지금의 시점에서 수납인 하나를 놓고 당시의 제도나 실황을 추정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우취적으로 볼 때는 획기적인,새롭게 나타난
자료를 [당시 이런것도 있었나 보다.]하고 넘겨 버려서는 아닐성 싶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수납인 자료가 계속 발굴되어 진다면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봄니다.
이 새로운 자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토론하여 각자의 의견이 나온다면 공통적인 견해를 취합할 수 있슴니다.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네 그렇군요. 이 작은 엽서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공부할 게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시금 머릴 숙이게 됩니다.
우취계 원로 열두분과 잠용엽서 및 군사우편 전문 수집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바, 모두 처음보는 [요금수납인]이라는 답변인것으로 보아 이 수납인은 처음으로 발굴된 자료인것 같슴니다. 처음 발견되는 자료를 제가 찿아낸것이 퍽 기쁨니다. 박수좀 쳐 주세요~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 안치면 삐질거야~ ^-^
장원장님.[20원개정인]을 개조한것이 아닌것 같군요. 외경 크기를 측정해 보니 이 수납인이 2mm가 더 큰것으로 보아 새로 제조한것으로 보여짐니다.
새로운 요금수납인 자료를 발견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축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짝짝짝짝짝짝짝짝짝
한가지 궁금한것은 정부명의의 수납인ㅇㄹ 찍어서 "대량"으로 발송할 정도라면 이제와서 새롭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함니다. 더우기 원로분들이나 전문수집가분들이 모르는 수납인이라? 무척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염치없지만 설명부탁드림니다.
수납인만 크게 볼수없을까요 부탁드림니다
"이 엽서는 엽서요금 200원시기(1950.12.1~1951.11.5)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며.."? 도감에보면 200원시기는 51.11.6일이 부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후면의 내용은 손으로 쓴것인가요? 아니라면 대량으로 내용을 미리 작성해놓고 입소하는 훈령병에게 수신인주소를 적게 한후 일괄로 발송할수도 있을것 같슴니다.더우기 전쟁통이면 일일이 쓰기도 그럴것같고, 워낙 정신없던 시기니 보안상의 이유라기보다 군사우체국일부인까지 아예 다 찍어놓고 주소만 써서 보낸것 아닐
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모병당시 받았던 신상정보로 말씀하신 육본에서 일괄로 작성해서 발송할수도 있겠고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슴니다.
크크크~ [50.12.1~51.11.5]시기는 엽서요금 50원시기. 본문에서 잘못 인용되었으므로 수정햇슴니다. 뒷면 내용은 등사로 인쇄한것 임니다.대량이라는 숫자적 개념은 알 수 없고 몇장은 아니겠지요. 전쟁중 배달된것이라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겠지요.
또 어딘가에 있겠지만 무심하게 넘겨 버렸는지도 모르지요. 15년전 이 자료를 판매한 우표상 주인도 오랜동안 관계한 우표박사이신데 이 수납인을 개정인 정도로 무심하게 보신듯 함니다. 저도 무심하게 넘기다가 15년후에 일부인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으니까요. 5연대의 검열 실인이 있는것으로 보아
육본에서 일괄 발송한것은 절대 아닐것 임니다. 군우502 나 5연대는 제주도에 있던 제1훈련소가 틀림없음으로-발송인 주소에도 육군제1훈련소로 인쇄- 문헌을 찿아보니 502의 군사우편은 원주로 집중된것으로 보아 훈련소는 군사령부 직할대가 아닌가 생각도 해봄니다만 더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임니다.
1951년11월1일 육본고부 갑발 제81호로 야전우체국의 명칭을 변경함. 제117야전우체국(제1훈련소)의 명칭을 군우502로 변경.(군사우체국 502파견국을 줄인 것)
군사우편이라고 전부무료로 체송된 것이 아니라 무료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료로 체송되어야 합니다. 1952년2월10일부터 시행된 우편요금의 면제규정에 의하면 1)강릉, 홍천, 서울, 인천을 연하는 선의 이북지역, 2)전항의 이남지역으로 공비소탕을 위한 전투부대의 주둔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방에 위치한 육군 제1훈련소는 군사우편이면서도 정상요금을 지불하고서야 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편물은 1952년 2월 10일이후에 체송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대장정의 가족통신은 1952년8월15일 월1회 무료가 되고 12월1일에 월3회 무료가 되었슴.
군사우편 전문가 해설에 우린 또 더 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음. 감사^^
와!.그렇군요. 양봉석님 말씀을 듣고나니 안개가 걷힘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