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질문】
당사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면세비율 5% 이상이 되어 법 소정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정산면세비율 5% 미만으로 계산된 경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한 금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은 5백만원 미만입니다.
【답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후 계산된 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 신고하였으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