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애련탐착(愛貪)을 끊을 것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겁결에 ‘나무불(南無佛)’을 부른 공덕으로 선근(善根)이 익어져서 나중에 성불하였다는 것과 같이 불법을 알면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설혹 지옥에 떨어졌다가도 그 뒤에 사람이 되어 다시 불법을 닦아서 육도(六道)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끝이 없이 전전(轉轉)하여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면할 수 있거니와, 만약 전혀 불법을 알지 못하면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자주법사 개시록(慈舟法師開示錄)』에 ‘영긍기신타지옥(寧肯己身墮地獄) 불이불법작인정(不以佛法作人情)'즉 차라리 내 몸이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불법으로 인정(人情)을 짓지 말라 하였다. 이것은 나는 염불할 생각이 있으나 권속(春屬)들이 반대하면 애정에 끌리어 염불을 단념하는 것을 인정을 짓는다고 한 말이다. 처자 권속은 전세의 인연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니 연(緣)이 있으면 모였다가 연이다하면 서로 헤어지고, 헤어진 뒤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옛말에 “부모는 은혜가 깊고 부부는 의(義)가 무거우나 필경에는 서로 이별하는 것이니 마치 새가 한 나무에 함께 앉았다가도 제 각기 여러 곳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하였거니와 이것은 죽을 때가 오면 각기 헤어져 버린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처자 권속의 애정이 아무리 무겁고 길더라도 죽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이별하게 되는 것이고, 재산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죽을 때에는 맨손으로 가는 것이니, 이것을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라고 한다.
옛말에 '일일무상도(一日無常) 방지몽리인(方知夢裏人)만반장불거(萬般將不去) 유유업수신(唯有業隨身) 단염아미타(但念阿彌陀) 왕생안락국(往生安樂國)'이라 하였다. 즉 죽을 때가 오면 다른 것은 모두 가지고 가지 못하나 오직업(業)만은 따라가는 것인데, 다만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국에 왕생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처자 권속이나 금, 은, 재산은 고스란히 놓고 가거니와 일생에 지은 선악의 업만이 끝까지 나를 따라가는 것이니 나쁜 업을 지었으면 악도로 가고 착한 업을 지었으면 선도로 가고 염불하는 업을 지었으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 말을 듣더라도 믿지 아니하고 처자 권속과 토지 재산 등에만 애착하다가 임종시에 대사(大事)를 그르쳐서 왕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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