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소세 신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 사후검증은 강화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사전안내한 납세자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다.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종의 개별분석자료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최대한 제공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 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 대신 사전안내한 납세자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안내 한 58만 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해 개별분석자료를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
검증 대상자 | 세부내역 |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 | 사전성실신고 안내자(60개 항목, 58만 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신규편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불성실확인사업자 |
고소득자영업자 | 전문직사업자, 고소득 인적용역자, 현금수입업종 영위자 등 |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하고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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