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0] <개정 2020.8.6.>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