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 파타야에서 메일 보내봅니다.
어제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한국보다 2시간 늦다하니 지금 한국은 11시가 넘었겠네요.
3년만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공항에 사람들은 그래도 많아 보이긴 했지만 예전만하진 않은것 같더군요.
면세점도 어떤 곳은 비어있는 데도 있구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태국에 휴가차 잠시 갔다 오는거지만 오랜만에 공항와서 출국 절차밟고 면세점도 둘러보고 식사도 하니 좋긴 좋습니다.
인천에서 방콕으로 다시 파타야로 오는데 8시간 걸려 밤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주변에 bar를 일부러 찾아가서 맥주 한잔 했네요.
왔는데 맥주 한잔은 예의죠~~
동료들과 주변 검색도 하고 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봅니다.
잠시 며칠이지만 다 잊고 잘 놀다 들어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ㅎㅎ
오늘은 보험뉴스 하나 안내드립니다.
내년(2023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시 부상급수 12급~14급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뀌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배상 “12~14급 보상 차등” 한달 앞으로......(보험저널 2022.11.24.)
관련 기사는 링크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시 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을 해주고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에서 나의 과실율에 따라 치료비 등을 공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과잉진료가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에 대해서 부상이 크지 않은 부상급수 12급~14급에 해당할 경우 본인 과실분을 적용해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분에 대한 본인부담을 해왔습니다. 이를 지금까지는 보험사에서 선 지급하고 후 차감하는 방법으로 했었기에 많은 분들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다 내준 것으로 잘못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쌍방사고의 경상환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주고 대인1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각각 과실율만큼만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인 것입니다만, 치료비에 대해 처음부터 본인 과실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니 치료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면서 치료를 조기 종료하게 하고 더불어 치료비를 낼 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를 해야 그 돈으로 치료비(본인부담금)를 낼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단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니 당황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그래도 교통사고시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눈에 보여 부담감이 밀려들 수는 있다는 점.
그렇다고 조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으며, 또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되고 충분히 치료받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메일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시 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발생(과실율에 따른 공제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하면 실비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아시죠?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내 과실분을 합의금에서 공제해서 내가 치료비를 냈다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한 분들도 많았고 실비청구 안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사고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이 치료비를 냈으니 당연히 실비청구를 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교통사고 후 보험청구가 지금보다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보이니 저와 상담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때 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혹은 자기신체손해)로 접수해서 나의 과실율에 따른 의료비를 나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내게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실비보험 청구할 때 실비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려한다고 하니 이렇게 하세요.
부담되더라도 먼저 나의 돈으로 치료비를 내세요.
그리고 퇴원해서 실비보험사에 먼저 실비청구를 하세요.
당연히 나의 치료비에 대한 실비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대인1 보상범위내에서 치료비는 지불보증해주고 나중에 과실율만큼 상계할 것이니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후에 지급결의서 세부내역서를 받아 실비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런 연후 그 다음에 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에도 보험청구 하세요.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등 많은 부분에서 보상이 되어야 하니,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지급결의서 세부내역서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영수증을 나의 자동차보험 회사에 자동차상해로 보험청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先 실비청구, 後 자동차상해 보험청구 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죠?
내년부터 바뀐다고해서 메일 내용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제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음 제게 소개해 주세요~~
여기 날씨는 맑고 건조한 여름 날씨입니다.
한국은 날씨가 어떤가요?
추위에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wel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