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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지혜 스크랩 소득이 적은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파산ㆍ면책)
새로운인생 추천 0 조회 46 13.12.13 11: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탕감)됩니다.
 

파산신청의 요건

<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출처 :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2012.11. 1. 제정, 2013.1.1. 시행)> 

 

 

    ※ 법원기준 생계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858,252

1,461,34

1,890,473

2,319,599

2,748,724

3.177.850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는(법원기준 생계비,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회생보다 처리가 간소하기 때문에 파산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을 속이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나중에 면책이 기각되어 1~2년이라는 시간만 낭비됩니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할지, 회생을 신청할지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1항제3호).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구 분

대 상 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탕감 X). 그러므로 파산 신청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판사가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수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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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5 06:10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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