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538 호
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2013.08.12.)로 최초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 및 작전우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 450-679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04. 02.(금) ~ 05. 04.(화) (32일간)
2. 공람장소
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나.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 사무실(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18-1, 3층) (☏ 032-258-5523)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 | 사업의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주택재건축 | 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 10,980.5 | 증)27.0 | 11,007.5 | 지적 공부상 면적으로 변경 |
변경 | 재건축사업 |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980.5 | 증)27.0 | 11,007.5 | 100.0 | 구역면적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0,980.5 | 증)27.0 | 11,007.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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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10,980.5 | 증)27.0 | 11,007.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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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0,980.5 | 증)27.0 | 11,007.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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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 10,748.5 | 증)27.0 | 10,775.5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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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 | 10,748.5 | 증)27.0 | 10,775.5 | 97.9 | 획지1-1 |
정비기반시설 | 232.0 | - | 23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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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232.0 | - | 23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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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도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기정 | 1-1 | 1 | 10,980.5 | 1-1 |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9-17,18,19,20,22 | 10,748.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1-1 | 1 | 11,007.5 | 1-1 |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9-17,18,19,20,22 | 10,775.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아.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
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예정법정 상한 |
기정 | 작전 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0,980.5 | 획지 1-1 | 10,748.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26% 이하 | 229% 이하 | 60m 이하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에서 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건축한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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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건축 한계선 | 획지 1-1 | 도로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경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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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9%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봄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79% + 지하주차장 확보 10% = 226.79% ☞ 완화적용 용적률 : 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 40%이상 | 30%이상 40%미만 | 20%이상 30%미만 |
용적률 인센티브 | 10% | 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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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 계획 | 법정 상한 |
변경 | 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11,007.5 | 획지 1-1 | 10,775.5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6.7% 이하 | 250% 이하 | 80m 이하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 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36.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 23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78% = 236.7%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 ∙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람 의 견 서
□ 대상사업
안 건 | 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
사업위치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
□ 공람기간 : 2021. 04. 02.(금) ~ 2021. 05. 04.(화)
□ 의견제출자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소유물건 | 위 치 : |
규 모 : |
□ 제출의견
2021. . .
의견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귀 하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