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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 지급 청구는 제척기간 내 일부 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도 인정됨.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분 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타당.
상속세 납부 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됨.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추가 청구에 대한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최근 대법원 판결(2006므2757, 2764) 에서 혼인외의 자(피인지자)가 인지 판결을 받은 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는 제척기간(3년) 내 일부 청구만으로도 유효 ⏳
✔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고려가 적절 📈
✔ 상속세 납부 시 가산세도 공제 대상 💰
✔ 경영 기여나 특별수익 인정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 📑
📌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가산세 공제 등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 이혼·상속전문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 강정한 변호사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법률 상담 및 방문 안내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맞은편)
상담 예약 전화: 📞 053-571-8666
운영 시간:
✅ 평일: 오후 9시까지
✅ 토요일: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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