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율이란
현재내가 보유하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경우 재건축후에
내가 무상으로 받게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만약 내가소유하는 아파트의 대지권비율(전용면적이 아님)이 85제곱미터 이고
무상지분율이 140%이면
85*140%=119제곱미터 약36평을 무상으로 받는다
그러면 무상지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재건축하기전에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때에 여러 시공사들이
예) LG건설은 200%, 포스코180% 환화 160% 등등 이렇게 시공사들이 무상지분율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 무턱대고 무상지분율이 제시하는게 아니고 다음3가지 조건에 의해결정된다
용적률,대지권비율,평당일반분양가 이세가지가 클수록 무상지분율이 크다
용적률 시에서 결정하고, 대지권비율은내가소유하고있고, 분양가는 시공사의 능력에 마니 좌우되고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아파트를 투자할때는 위세가지를 고려해야된다
그중에서 제일중요한것이 대지권비율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너무길고 여기까지하고
재건축,재개발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계획은 주기가 10년마다 계획을세운다
창원시에서 결정고시(2012년)한 2020년까지 계획을 발표(정비예정구역)를 이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