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판결이 중간판결이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한다. 일부판결은 종국판결이라는 것이다.
구조적 대비를 해보면
일부판결과 전부판결이 모두 종국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종국판결이 아니면 중간판결이 되고, 종국판결에는 전부판결과 일부판결이 있다는 말이 된다..
중간판결 중에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결을 특정하여 원인판결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소송판결로서도 종국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국판결은 흐름에 따라서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그리고 분량에 따라서 일부판결과 전부판결로 나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인판결을 포함하는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이 있고
종국판결에는 소송판결과 본안판결이 있으며
그리고 분량 상으로 전부판결과 일부판결이 있게 된다. 그런데
판결에 누락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추가판결이 있게 된다.
추가판결사유가 발생하면, 그 청구는 아직 그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이 생긴 경우에는 상소와 재심으로 구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찌 보면 재판의 누락이 더 큰 사안인데, 이 경우에는 본래 법원에 잔류하고, 더 작은 사유는 상소가 필요하다고 하니, 인식적으로 조금 부조화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다...
원인판결을 포함하는 중간판결사유는 201조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5절 재판 <개정 2007.7.13>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審理)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일부판결) ①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終局)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변론을 병합(倂合)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본안판결에는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 있는데
인용의 경우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 그리고 확인판결이 있다. 그런데
이행판결의 경우 집행력이 부여되며, 그런 소송의 경우 가집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소인용을 하면 환송이나 이송, 혹은 자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간판결을 하면 법원은 그 판결에 구속된다. 그리고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필요적 공동소송과 청구의 예비적 병합, 그리고 독당참가자소송 등의 경우라고 한다..
판결이란 명령과 결정과 더불어 재판의 한 방식인데
변론을 거쳐서 판결서의 원본을 가지고 선고라는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원본은 정본과 등본, 초본과 더불어 서류의 종류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서류분류방식으로는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그리고 공문서와 사문서 등의 분류도 의미롭다..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일부판결과 전부판결 및 추가판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그리고 가집행의 문제 등이 연루될 수 있고
각종의 효력과 기판력의 문제가 연관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