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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가 돌아갔다??? (총75매 중 23건)
1. 안동시 남선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27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33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27분에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를 기재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안동시 서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3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47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38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안동시 안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4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56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46 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안동시 중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51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58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51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안동시 송하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0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08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00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안동시 남선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01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05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01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7. 안동시 용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1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17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8. 안동시 송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11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18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11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9. 안동시 송하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1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22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 14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10. 안동시 옥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25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35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 25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
.................................................. (총 75매 개표상황표 중 23 매가 부정개표자료이다)
2. 안동시 선관위는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옥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1 분
투표 수: 2,10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용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1 분
투표 수: 2,598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명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108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강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6 분
투표 수: 2,275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평화동제3트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8 분
투표 수: 2,00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안동시 선관위는 수개표 완전 누락
3. 안동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 미분류 5% 이상 개표상황표가 총75매 중 36매 -
1) 길안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5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56분 허위 공문서이다!
투표 수: 418 매
미분류: 55 매( 오차율 13.16 %)
미분류표 향방
박근혜: 44표
문재인: 1표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2) 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33매
미분류: 130 매( 오차율 10.54 %)
미분류표 향방
박근혜: 102 표
문재인: 13 표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3) 풍천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401 매
미분류: 41 매( 오차율 10.22 %)
미분류표 향방
박근혜: 37 표
문재인: 2 표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4) 서후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47 매
미분류: 157 매( 오차율 10.15 %)
미분류표 향방
박근혜: 135 표
문재인: 16 표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5) 임동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4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49분 허위 공문서이다!
투표 수: 1,432 매
미분류: 132 매( 오차율 9.09 %)
미분류표 향방박근혜: 103 표
문재인: 7 표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여 수개표 작업을 해야함에도 붉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수작업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결론
첫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국헌을 문란케한 범죄를 자행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이것은 국헌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에 해당된다(형법제91조)
둘째: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북 안동시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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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고발할 애국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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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