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받지 아니한 간이양축시설은 복구 후 농취증 신청
2. 해당 지역에 소유 농지가 있는 경우에도 비거주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최초)
3.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하거나 휴경한 경우 농취증 발급할 수 있음
4.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5. 생산자단체가 진흥지역에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설치 후 농업인에게 임대 할 수 없음
6.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사용승낙 받고 법인 대표자 명의로 농지전용 할 수 없음
7. 노지에서 간이진열시설 설치는 농지전용 대상(1985농지/산지Q&A 39번 수정)
8. 산지전용면적 증가로 산지전용변경허가할 때 평균경사도는 증가하는 면적에 대하여 제출
9. ‘22. 9.30일까지 임업경영체등록한 임야는 10.7일까지 22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10. 임야에서 밤나무나 잣나무 1,000㎡ 이상을 재배하면 임야경영체등록 대상
11.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님
12.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봄
13.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 재배기간은 자경농지 감면기간에서 제외
14. GB에서 야영장은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만 허가 받고 설치
15. 분할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존묘지란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를 말함.
출처:농지/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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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농지/산지 소식
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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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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