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 2005년도에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부터 적용됨
2. 시험과목 변경 내용
○ 한국사 과목의 폐지
○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과목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 텔프(G- TELP), 플렉스(FLEX)로 대체하여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도록 하되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2005년도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유효함)
※ 2005년이후 변경되는 시험과목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그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02-3480-12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