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해 11월 13일 개최하기로 한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그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수원시에 전달해와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자신들이 각각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를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그리고 첫 회의가 개최되기 전날 수원시의회는 갑자기 동결의사를 밝히고 수원시는 그 뜻을 받아들여서 민주적 절차를 무위로 돌린 것이다.
이번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보여준 행태는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2008년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제시이후 일정부분 삭감도 감안해야 할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으며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동결’이라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의정비 문제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꼼수를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자신의 월급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동결이라는 결정도 일정한 합의절차를 거쳐서 나와야 그 의미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원시의회가 동결선언한 의정비 액수는 45,708천원(의정활동비 13,200천원, 월정 수당 32,508천원)으로 행안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인 월정수당 28,28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허용범주인 ±20% 구간 안에는 든다. 그러나 그 기준액보다 15% 높은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큰 희생을 감내하는 듯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가 내세우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동결을 하고자 하는 이유였다면 오히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수원시의회가 그러한 입장을 밝혔어야 그 진정성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개최자체를 무산시키면서 동결을 통해 은근슬쩍 넘어가려한다면 지난해 이어 또다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수원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만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은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1. 13.
수원참여예산연대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경기복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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