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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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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의 도우미 추천 0 조회 742 15.04.17 1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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