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 모바일앱 또는 PC 가능
법무부에서는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은 전자공증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야 했다.
2017년도에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 건 수는 약 19만 7000여 건이었다.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기관 최초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된 것이다.
또 여권 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 개발 중으로, 개발 이후 연계 추진 계획 중이다.
현재 가능한 화상공증은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가능하다.
해외에서 화상공증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이다.
또 주의사항은 PC의 지역설정을 대한민국, 언어는 한글로 설정 후 재부팅하고, PC에서 화상공증 전에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모바일앱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을 해야 한다.
네트워크 속도가 저속일 경우 화상공증 진행이 되지 않기 대문에, 화상공증을 연결했을 때 화면이 멈추거나 정지영상이 계속 나오면 네트워크 속도가 원활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화상공증은 국내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