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등을 망라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적게 나가야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볼때 보상담당직원은 전문가이고 피해자인 일반인은 비전문가이고 모르기에 약자가 됩니다.
아는 것이 없고 약자라는 이유로 보험사의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에 끌려 다니기만 하면서 결국 치료도 못 받고 충분하지 못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조금만 아시면 제대로 권리를 챙길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후 최초 병원에 입원시 보상담당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시 동의서를 받아 갑니다. 진료기록등을 열람등사할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이는 절대로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 이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자문병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의 자문비를 받기에 보험회사편에 설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절대로 동의서 같은것을 내밀면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2.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선 모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타당한 합의금의 액수를 산정해 놓고 있지만 절대로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면 합의를 할것입니까??" 만약 피해자가 본인들이 산정한 합의금에 10%선을 요구해도 그 금액으로 합의를 봅니다. 절대로 챙겨주거나 더 주질 않고 "그 금액도 많이준다".."정말로 이렇게 후하게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등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합의를 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시 장애를 받으러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는 보험회사 자문병원이고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하겠져..
4.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이미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담보로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불하는 대행회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더 줄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숙이고 들어가면 갈수록 보험회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입원시 보험회사는 병원에 "지급보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환자는 하반신마비의 중증환자인데도 병원비를 지급 못하게 지급보증을 철회를 해서 퇴원을 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억울해서 소송을 통해서 병원비 및 합의금을 받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계속 입원을 하는 것보다 소송을 통해여 지급을 종료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이익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5.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입원비 하루에 0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입원비가 많이 나가서 보상금 없습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필요없습니다. "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의사의 진단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통상 합의서를 보면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입증을 일반인인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할수가 있을까요??..이는 의사들도 상관관계에 따른 판단을 않해줍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6. 합의시점은 언제인가?
통상 본인이 몸이 최초 사고전의 몸인 상태이다 라고 느낄때 하십시요.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 책입보험,무보험차량, 개인보험은 2년입니다.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날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다치신분들은 조급히 서둘러서 합의를 보고 나서 추후 장애로 인하여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은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첫댓글 정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혹시나도 사고가 나면 이 글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라인성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