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움에 기준이 있는 것일까? 미를 추구함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화장이나 옷, 악세사리 소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연의 미를 보완하거나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한 의술의 발전은 인간의 자연미를 인공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용의학의 발전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의학 또는 의술은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면서 얼굴이나 코, 눈, 모발 등의 모습을 변경시키는 것은 의료인만이 하는 의술의 일종이 아니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1972년까지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당시까지의 법원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이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2년 후인 1974년 판결을 통하여 “코 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 높이기 성형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양태를 함께 감안하면 코 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 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1974년 이후로 코 높이기 등의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도 의술의 일종으로 파악되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
기존의 질병치료와는 다른 이러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성형수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형수술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과오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피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정확하게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환자로 표현하겠다)와 의사간의 일종의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임계약의 특징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즉, 환자가 “저는 김모 탤런트의 눈을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여 의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김모 탤런트 눈과 비슷하지 않다고 하여도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위임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사이에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환자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의사의 전문적인 의술 사용에 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상호 신뢰가 없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형법상으로 볼 때에도 사람의 신체에 칼을 대고 절개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분명히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용성형수술 중에 진행되는 일련의 상해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도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환자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환자의 동의가 다른 어느 의료영역 보다 중시되는 것이 바로 미용 성형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용 성형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형수술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건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즉, 수술의 절박성이 없으므로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로 인한 환자의 동의가 중요한 계약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 때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머리 한 부분에 머리카락이 잘 나지 않은 것을 허벅지의 피부를 잘라내어 머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허벅지에 나타난 통증과 허벅지의 검은 피부색깔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 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 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준 판례가 있다. 성형수술로 발생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지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성형수술로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성형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의사에게 문의를 하고 수술에 임할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마취 수술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마취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외모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의사에게 외모가 직업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여야 만에 하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하여야 하므로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성형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