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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금액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전액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적용사례>
1.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거주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본인이 공제 불가능
2.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2008년부터 퇴직연금부담금으로 공제 가능
3. 2002.1.1.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4.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5.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한 해당연도에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6.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 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②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의 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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