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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대승 국민(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모집 (2012. 03. 23 공고) |
건설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12번지 대승산내들(아) [건설 280호/LH매입1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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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준공 년월 |
구조 및 난방 |
입주 지정 기간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
합계 | |||||||
매입 호수 |
금회모집 | |||||||||
진천 대승산내들 |
45㎡형 |
45.00 |
10.8595 |
13.0603 (11.8916) |
68.9198 |
94 |
10 |
’00.06 |
복도식 개별난방 (LPG) |
계약일로 부터 1월이내 |
․ 현 모집단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시중 전 세시세 55~69%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며,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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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기본임대조건)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준소득 초과자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45㎡형 |
9,432 |
80,690 |
110%이하 |
10,375 |
2,000 |
8,375 |
88,750 |
110% 초과 130% 이하 |
11,318 |
2,200 |
9,118 |
96,820 | |||
130% 초과 |
13,204 |
2,600 |
10,604 |
11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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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단독세대주 신청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12.03.23)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주택 |
① 무주택 가구 ② 유주택일 경우 소형저가주택 보유가구(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 ||||||||||
소득 |
소득제한 없음 * 단, 입주자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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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50%(18,9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가 기준금액의 150%(3,700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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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계약안내 |
■ 공급일정
신 청 접수 |
신청접수장소 |
2012.04.02(월)~충원시까지 |
- 진천 대승산내들 관리사무소 1층 또는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5층)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2, 청주교육대 맞은편) |
※ 접수시간은 10:00~16:00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계약 및 입주는 신청자격 심사 완료 후(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증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금은행 : 국민은행, 704301-01-000063,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현금수납 불가)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①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 위임장 1통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③ 신청자의 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신분증 |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소득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소유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도 위 상실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퇴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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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3.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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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2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등] 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시점에 「입주자격 기준소득」 을 50%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로 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및 입주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 위,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 해지되 며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주민등록 등 본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 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우리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 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임신 또는 출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입주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 며,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 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2. 03. 23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