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정의가 무척 복잡한데 어학사전에는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를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벌로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취득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기 한 번 쳤다고 10년 형을 받을 리야 없겠지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다 잃고 가정 파탄으로 목숨을 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늘 의문입니다.
“저는 사기당해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께 사기죄 형량 강화 및 부동산 분양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부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강력범죄도 중범죄이지만. 사기죄는 살인에 준하는 악질범죄임으로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죄는 금전적 피해 .가정파괴. 충격에 의한 자살 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략) 그러나 사기죄에 관해 너무 낮은 형량이 대충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기를 양산하다고 합니다.“청와대 청원 글 중에서
물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치려고 집요하게 준비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피해자만 8만명, 피해금액이 5조원입니다. 주범 중 한 명은 2016년 구속돼 1년형 살고 나와서 지금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대요. 이 정도면 사기꾼을 위한 나라 아닌가요?”
2018년 4월 말레이시아 회사인 MBI가 유통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줄 알았다가 1억원대 사기를 당한 지모씨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씨는 당시 친한 언니와 커피 한 잔을 하러 갔다가 MBI 모집책의 꾐에 넘어갔다. ‘6개월마다 2배씩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고 말았다. 지씨는 처음 65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회수하려면 더 많은 돈을 넣으라는 말에 결국 1억원까지 투자했다. 2019년 11월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사기꾼들을 고소했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고 지씨는 항고했다.
다단계 사기부터 암호화폐 사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사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중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범죄의지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3일 경찰청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집계됐다. 1만 152명이 피의자로 검거됐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기관으로 등록·신고하지 않고 이자를 약정해 자금을 모으는 불법 행위다. 최근엔 다단계 외에도 가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로 진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단계 형태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브이글로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2조원대로 추정된다.
수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해도 유사수신범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약해 재범을 끊기 어려운 구조다. 유사수신행위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MBI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사기를 쳐서 50억원을 벌고 최대형량인 5년을 받더라도 구치소에서 해마다 연봉 10억원을 챙기는 셈 아니냐”라며 “처벌이 약하다 보니 다들 1~2년 살다가 나와서 또 투자자를 모으고 돈을 뺏는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및 벌금 1억원 이하로 올리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부당 이득금이 1억원이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기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통해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중사기처벌법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박 의원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고 다중사기범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오면 신상공개를 하는 내용도 법안에 있다”며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심사 중인 만큼 입법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이성원 기자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해 다 잃고서 가족 전부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뉴스도 가끔 보고 있고, 또 가장이 사기를 당해 온 가족이 거리로 내어 앉은 일도 자주 봅니다. 조희팔인가 하는 사기꾼에게 당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를 친 사람은 가벼운 형벌만 받고는 다시 나와 또 사기를 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그걸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그건 살인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형법과 형량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과 양형에 손을 봐야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