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신고를 접수한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만을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소각시설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모두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48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 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매립시설이"를 "매립시설만 단독으로"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소각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 중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중 별표 1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적용 시기는 별표 1의 적용 시기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