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 3부 작성
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부채가 있는 경우)
수증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어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부채증명서를 채
권자로부터 발급해 오도록 하고,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
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증여계약서 검인
증여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2통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4) 취득세고지서 발급 및 납부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세고지서 발급 후 납부합니다.
5)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 첨부 후 접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