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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생산공정에서의 제품의 불량을 줄이고 완제품의 보수점검등을 목적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려는 업체가 증가하였고 비파괴검사에 관한 숙련기능을 소지한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재질에 상관없이 적용 범위가 넓은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침투비파괴검사에 대해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하며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도구 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비파괴검사업무를 수행. |
진로 및전망 | - 비파괴전문용역업체, 공인검사기관, 전선생산업체, 자체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정유 회사, 유류저장시설 시공업체, 가스용기제작업체, 보일러제조회사, 항공기 생산업체의 비파괴검사부서, 혹은 각종업체의 품질관리부서에 진출할 수 있다. - 비피괴검사의 대부분이 첨단장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 및 사용방법이 단순한 편 이지만 검사결과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인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재료, 화공 관련학과 * 훈련기관: 일반사설학원 * 시험과목 - 필기: 침투탐상시험법, 침투탐상관련규격, 금속재료일반 및 용접일반 - 실기: 침투탐상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30~60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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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4조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별표7) |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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