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 좋은 상식을 제공해주시는 보소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시면 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개인여금 두 건을 가입했고 벌써 2006년에 10년만기가 되었고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한건은 월 30만원씩 납입했고 또 다른 한 건은 20만원씩 납입하였습니다. 최근 사업관계로 20만원식 납입한 연금보험에서 1500만원 정도 대출받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은 (20만원씩 납입한 보험) 2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하지 않았다면 3900만원 정도 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 이자가 아까워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 갚아 넣을 수는 형편이구해서요. 사랍ㅁ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해지하지 말구 조금식 갚으면서 갖고 가라고 하는데...잘 판단이 안섭니다. 솔직히 55세때 연금 수령액도 연간 400정도랍니다.
어차피 30만원식 넣었던 보험하나는 온전히 살아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생각하고 대출받은 보험은 해지하려고 하는데..해약환급금이 300만원이상이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첫번째 질문은 대출을 더 일으킨 후 해약환급금을 300이하로 떨어드린 후 해약하면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두번재 질문은 55세때 연금수령액이 400이라면 물가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번재 질문은 대출 받은 보험금을 부분적으로(?)해약해서 나은 한개의 보험에 합할 수 있는지요?
솔직히 지나친 보험맹이라 질문이 두서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