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여억원의 추가 예산투입이 필요없고 3)개표시간이 4시간50분씩이나 소요되지않고 30ㅡ40분이면 개표가 완료되며 4)무엇보다 현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개표조작 가능성이나 해커침투의 우려가 있지만 수개표를 하게되면 개표조작 우려나 해커침투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5)중앙선관위가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부와 의기투합하여 순전히 개표조작을 하여 좌파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개표조작용으로 전자개표기를 첫 도입을 했던 것
★ 최초 전자개표기 사용 목적이 국민을 속이고 개표조작을 하여 좌파정권 재창출에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한바 있으며 그 후로도 전자개표조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안전담보를 위하여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부정선거 수단임에 틀림이 없어서 소송을 수차 제기
★ 오는 3.21.15:2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6호 법정에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 확인청구소송 변론이 있을 예정
★2002년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때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전자개표조작 범죄사실이 언론과 정치권과 사법부(대법원)에 의해 은폐되어 완전범죄로 완성된 후부터 각종 선거때마다 법적근거 마련럾이 위법하게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왔다
이를 막고자 지난해 4.13.총선 전인 3.28.서울행정법원에 8번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16.10 8. 각하되어 즉각 항소한 소송사건이다 사법부 심사에 의해 부정선거를 막아 보려고 8번째 사법심사를 시도해 보았지만 1심에서 각하되고 말았다
★ 이번 재판에서만은 승소판결을 꼭 받아내 5.9.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중단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재판 당일 재판정에 수천명이 방청하고 법원주변에 수만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어 승소해낼수 있게 되도록 간절히 호소함
2017.3.1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가칭 "바른나라운동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정창화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