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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8호 |
가 정 통 신 문 |
2015. 3. 27. | |
학생인성부 |
2015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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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고등학교 |
☎ 469-1414 |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활동이란?(법률 제2조제4호)
□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장 관리ㆍ감독 하에 학교 안팎에서 행하는 수업 등의 활동.
□ 학교장인정 행사(대회) 참가 활동.
□ 등ㆍ하교, 학교체류, 직업체험, 직장견학, 현장실습, 기숙사생활, 집합ㆍ해산 장소와 거주지의 왕복시간 중의 활동(시간)
2. 학교안전사고란?(법률 제2조제6호)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3.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 절차
사고통지 |
⇒ |
청구 |
⇒ |
심사ㆍ지급 |
○학교장 schoolsaf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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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 -구비서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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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14일내 지급/보안 시 연장 |
1) 사고발생 통지
학교 내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보상범위 내 사고인지 판단 후 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이후 지도교사가 직접 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을 통지하게 됩니다.
사고발생에 대한 신청기간은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입니다.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가급적 48시간 이내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급여 청구(학교 및 학부모)
가. 학교에서 청구할 경우
- 보호자는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면 구비서류를 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학교장청구 : 관인날인) - 치료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청구시) ※ 미 제출시 지급하지 아니함 - 청구자 은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 원본(50만원 초과시) |
나.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경우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절차 : 공제급여 청구 클릭 -> 해당 사고목록에 대한 청구서 작성
- 작성된 공제급여 청구서(학부모 서명 또는 날인)와 구비서류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등기) 및 인편제출
[주소: 우)480-823,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금오동,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학교안전공제회 앞]
- 기타문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031-820-0831~4)
3) 공제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왜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만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 청구금액에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 제출
※ 미제출 시 심사 불가능한 비급여 부분 지급되지 않음
□ MRI촬영비용 : MRI 촬영에 대한 의사소견서
□ 보조기구입 : 의사의 소견서와 보조기 구입에 따른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 입증자료 제출(보건일지, 이송기록지, 목격자진술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 체육특기생의 훈련 또는 대회 출전 중 발생한 사고 : 훈련일지, 대회참가 확인서 첨부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 방과 후 교육계획서, 출석부 등 첨부
□ 등하교중 발생한 사고 : 사고발생장소 및 등하교 경로가 포함된 지도 또는 도면첨부
4) 공제급여 지급결정(학교안전공제회)
-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 본인 과실의 경우 10% ~ 50% 까지 과실상계가 적용(안전공제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후 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
- 학교에서는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전송
2015. 3. 27.
신 성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