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딴전을 피우다, 딴전을 부리다’ 또는 ‘딴전을 보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딴전’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딴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딴청을 부리다, 딴청을 피우다’ 또는 ‘딴청을 하다’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우리 표준어에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딴전’과 ‘딴청’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임.
그리고 일반적으로 ‘씨름이나 태껸에서 발로 상대편의 다리를 옆으로 치거나 끌어당겨 넘어뜨리는 기술’을 ‘딴죽’이라고 하는데, ‘딴죽’은 그 외에도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리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딴죽’ 대신에 ‘딴지’라는 표현을 써서 ‘딴지 걸다’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딴지 걸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발표된 「표준어 추가 사정안」에 따르면 ‘딴지’는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을 뜻하는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