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사기 주의! 가맹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할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창업의 길을 걷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가맹점으로 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창업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가맹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맹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것
창업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맹계약서를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고,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내용 하나로 추후 불행에 빠지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정보 제공 금지
2) 계약갱신 가능성
3)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 필수 조항 포함 여부
창업사기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계약하기 전 본사에서 예상 수익을 과장해서 알려줬다’, ‘취득하지도 않은 특허를 보여줬다’,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했다’ 등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4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10년 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10년간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맹계약서가 한 번 작성 완료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리하게 계약을 했어도, 이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므로 처음부터 꼭 변호사에게 내용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①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②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③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 ④ 가맹금의 지급 ⑤ 영업 지역의 설정 ⑥ 계약기간 ⑦ 영업의 양도 ⑧ 계약해지의 사유 ⑨ 예치가맹금의 예치 ⑩ 정보공개서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사항
이 외에도 시행령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직접 법률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