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필요하신분
#꼭참고해주십시오
#꽃차원료명
얼마전 대대적인 식약처 식품 단속에 많이들 위축 되셨을텐데..ㅠ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시고 꽃차의
대중화를 위해 판매, 홍보 하시는 꽃다인 분들을 위해..
식약처 고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언론보도 후 식약처 담당과에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항의,문의 전화가 빗발 친답니다. 자제 해 주십시오. 식약처는 꽃차를 교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로 꽃다인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헷갈리시는
꽃차 위주로 정리했으니..
아래 고시된 꽃들이 아니라면 판매시 유의 해 주십시오.
* 카페나 교육장등에 대문짝 만하게 부쳐 놓으시고
이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판매, 교육 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어떠한 차tea든 최소 일년이상은 철처한 준비 기간을 갖으시게 됐으면 합니다. 일부 단기 교육만으로 우후죽순 만들어 내는 자격증만을 믿고, 급하게 사업이나 판매를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런 교육은 꽃차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지양하는 바입니다.)
-꿀풀(하고초)은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꽃대'입니다.
-식.약(생약명) 공용으로 쓰이는 재료는 생약 기준의 채취시기 꽃상태에 따라 꽃의 사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포공영은 꽃이 피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꽃이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부위가 함께 적시된 재료는 꽃만을 따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공영은 꽃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위솔인 와송은 지상부 모두를 포함하나 생약채취 시기가 꽃봉오리가 맺히는 시기이므로 지상부인 잎과 꽃봉오리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꽃만 별도로 판매하지 마십시오. 이번 단속에 대상이
된 엉겅퀴꽃 또한, 대계(생약명)의 채취시기가 꽃이 피기전이므로 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들레(포공영)와 엉겅퀴(대계)는 이렇듯 모두 전초를 사용가능하나, 사용부위에 별도의 부위가 적시 된 경우는 꽃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 목련은 꽃잎만 사용하므로 식품명은 '목련꽃차'입니다.
신이화(꽃봉오리)는 생약재이므로 식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에효.. 어렵습니다.ㅠ)
민들레 꽃을 판매시 위 내용에 있는 '붉은씨서양민들레 꽃차'로 판매 하시면 되십니다. 이 민들레는 포공영이 아닙니다. 단속시 학명 참고 꼭 해 주십시오.
- 백리향(사향초) 또 한 바위솔(와송)처럼 사용부위가
전초 외에 아무것도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잎이나 줄기와 함께 판매 하시면 되십니다.
- 사프란은 꽃이 아닌 꽃이 피었을 때 빨간 암술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꽃은 식품이 아닙니다.
- 엉겅퀴(대계)는 사용부위에 전초라 되어 있으나,
순과 잎이 따로 또 적시 되어 있습니다.
꽃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 유채는 '전초=전체' 만 적시 되어 있으므로
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 해당화는 꽃봉오리나 꽃잎만으로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를 피운 꽃은 판매 하실 수 없습니다.
- 흰민들레 또 한, 순은 나물로 먹고 꽃을 식.약용으로 쓰고 있어 '흰민들레 꽃차'로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 한, 포공영은 아닙니다.
- 흰꿀풀의 꽃과 꽃대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식품으로 사용시 사용제한(조건)이 있는 재료는 단속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 해 주십시오.
- 개양귀비(꽃양귀비)는 '침출차2% 미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꽃양귀비 원물은 판매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2%미만 꽃으로 우린 침출차 형태로만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 구절초(구절초)는 전초 외에 아무것도 적시 되어 있지 않으며 생약 채취시기 또 한, 꽃봉오리가 맺히거나 꽃이 막 필 때 채취하므로.. 구절초 전초 중 구절초 꽃차로
판매 가능하십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차나 꽃차의 대중적인 관심도가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간다는 것을 현장에선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런 시기일 수록 정확한 정보와 교육으로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는 꽃다인님들의 지혜로움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무엇 보다도 독보적인 '꽃차' 항상 응원합니다.
아울러..
쌍화차나 한방차 약선차 약차나 전통차 등등 한~ 창인 시기입니다. 주제 넘게도 많은 문의들을 받고 있으나..
전문가(의료면허증)가 아닌, 일반인은 약재를 법제, 유통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식품법 보다도 더 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꽃차 단속 하루 전, 전국 농.임산물 단속도 있었습니다. 역시 많은 곳이 위험한 약재(생약등록)를 식품(차)처럼 판매하다 적발 되어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 분들의 무분별한 일반인 상대 교육으로 인하여 ..
위험한 약재가 마치 식품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 예, 부처손, 목단피, 연교, 황련, 택사... 등등 ) 일반인이 식품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약재료는 처방이 없이 어디에서도 판매 해서는 안되며, 선물로 건넨 상대방이 부작용을 일으킬 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일반인이 마치 의료인인양 구두상 처방을 할 경우 또 한, 약사법 위반(유사의료행위.효능.처방)이 됩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꼭 주의 해 주십시오.
현장이 늘 단속의 대상이었다 보니..
정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 본원에서 판매하는 재료들은 모두 재배된 건)농.임산물이므로 법제가 아닌, 차의 맛과 향을
위해 간단한 제다만으로도 충분히 식품으로 사용가능하십니다.)
글 내용 만으로 부족함이 많을 테지만..
하시는 일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향한방꽃차교육원 박유진
첫댓글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유진 원장님~
어수선한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잘 보고 배워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종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꽃의 변신을 탐구하다보면 또 다른 나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꽃차 지도자 과정에 도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차를 배우면서 꽃의 효능에 대해 알게되어 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꼭 우리들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