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적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18세미난 아동 65세 이상 노인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자 ※1999년 소득: 23만원 (인/월) 재산 : 2,900만원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3년 부터실시)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 수준 |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저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등학생자녀 학비 전액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은 현행과 동일 |
자활 지원 계획 |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원칙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보장 원칙: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보충급여 원칙: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로 보충해 준다.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반영한다.
가족부양우선 원칙: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우선 부양받아야 한다.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권을 인정한다.
2) 급여의 종류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물지급이다.
생계급여: 개별가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현금급여 중 생계급여는 77.968%이다(생계비와 주거비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주거비의 비중이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현금급여 중 주거급여는 22.032%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거 급여를 실시한다. 근로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2종,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을 받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한다.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며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지급대상에서 제외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를 실시한다. 출산시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의 조건에는 부합하나 근로능력이 있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 중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능력이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에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와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한다.
부가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은 부가급여로서 소득에서 제외된다(쉽게 말해서 노인인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그 액수만큼 더 받을 수 있다) .
2. 기초생활보장 절차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는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이다.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금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3.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수급권은 노인이나 장애인등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선정이 되는 가구소득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한다. 2014년의 최저생계비는 2013년에 대비 5.5%가 인상되었다.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최저 생계비 |
2011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2012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
2013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
2014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
현금 급여 기준 |
2011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2012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
2013 |
468,453 |
797,636 |
1,031,862 |
1,266,089 |
1,500,315 | |
2014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의 차액은 급식비 의료비 교육비 건강보험료 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 주민세 쓰레기봉투값 등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타법지원액이라 하는데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
* 현재의 일괄급여 체계를 생계와 주거 교육과 의료를 분리하여 개별급여 형태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혜택을 축소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예산은 전혀 늘지 않았다.
* 최저생계비에서 공제하는 타법지원액은 급식비, 보건의료서비스, 교육비, 쓰레기봉투, TV수신료, 유선전화, 국민연금, 주민세, 전기(에너지), 이동전화 요금 등이다.
1) 신청시 구비서류
수급권자는 본인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없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금융제공정보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신고서 혹은 고용 임금확인서 |
자녀교육비영수증(입학금 수업료) |
지출실태조사표 |
의료비영수증(진단서 의료비영수증) |
휴폐업확인서 |
채무조정증명서 |
실종, 가출 등의 신고접수서 |
부채증명서 |
근로능력판정관련서류(장애인, 환자) |
|
2) 가구의 범위
수급자는 가구단위의 급여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할 수 있다.
-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따로 살면서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
- 학업을 위해 따로 사는 자녀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3)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자
- 교도소나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가출 행방불명자
4) 별도가구
별도가구란 가구전체로 보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으나 세대를 분리하여 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이다.
-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의 중중장애인 미혼자녀
-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결혼한 자녀나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부모의 집에 사는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부)가된 자녀
- 부모의 집에 사는 배우자와 이혼이나 사별한 자녀
- 부모의 집에 사는 근로무능력자 가구인 자녀가구
-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취업자녀(3년간)
5) 개인단위의 보장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해당가구원만을 보장하는데 교육 의료 자활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만을 제공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이 있다.
4. 수급자격 조사
수급신청을 하면 근로능력,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4가지 조건을 조사한다. 4가지중 한 가지라도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 가구 모두의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위해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매월~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조회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1) 근로능력기준
누구나 65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의무가 있다. 실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다하여도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의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호한다.
2) 조사
수급신청을 하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정기조사와 공무원의 판단을 위한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면 이웃사람이나 통반장등 주위의 관계자에게 확인하기도 한다. 조사의 범위는 기본적인 소득과 재산외에도 근로능력을 보기위한 건강상태와 질병의 유무, 장애인유무, 미취학아동 유무 등을 조사한다.
(1) 근로능력기준: 수급신청을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근로능력이다. 기본적으로 65세까지는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근로무능력자로 본다. 근로무능력자외에는 모두 일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복지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이기에 일하는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가. 근로무능력자의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 1급~4급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
-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나. 일하는 수급자의 혜택
- 희망키움통장 또는 내일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은 10만원/ 내일키움은 5만~10만원)
- 자녀교육비통장 지원
-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2) 소득기준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근로소득을 반영하고 일용근로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반영한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임대소득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산재보험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다.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다. 정기적이라 함은 1년에 3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형제 자매 기타 후원기관 등은 제3자로 본다. 제3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다. 1회~2회까지의 지원은 산정하지 않는다. 소득반영은 3회 이상 지원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총 지원된 사적이전소득을 1/12로 나누어서 반영한다. 사적이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면 수급에서 탈락한다.
추정소득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에 추정소득을 부과한다. 최저임금을 (2014년 시간당 5,210원) 15일 이상 부과한다. (1일 41,680원)
- 입영전 제대후, 휴학생이나 졸업생,
-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 후 출소자
- 주소득원인 배우자를 상실한 자
- 질병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수 3개월 이내의 자
- 현재 소득이 없으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주3회 18시간 이상의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면 구직활동으로 보아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 대학원생은 추정소득을 부과한다.
퇴직금이나 보상금등의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 일시금으로 전세를 얻었다면 금융재산에서 일반재산이 된다.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인정하여 실소득을 지원한다. 휴학시는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대학생은 3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공제 적용하며, 18세 미만은 2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공제 적용한다.
(3) 재산기준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고 기본인정금액이 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다. 일반재산 중에 별도로 주거용재산을 설정했다.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제한다. 다만, 주거용재산은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까지 특례를 인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계산한다.
재산가 산정기준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에 지역별 적용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금액의 95%이고, 금융재산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가액이고, 자동차는 보험회사의 기준가이다. 노인 중증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기준이 조금 높은데,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는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생활준비금 30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인정하여 공제한다.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라고 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이 생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의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식간(그 배우자 포함)에 동일하다. 결혼한 자식이 어렵게 살면 부모도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는 1촌간에만 하도록 되어있고 2촌(형제, 자매)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가구로 보나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다.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간인 부모와 자식간에만 부양의무가 있다. 아들이면 며느리까지 딸이면 사위까지포함된다.
나. 부양비 부과율- 결혼한 아들과 미혼자녀는 30%이고 결혼한 딸은 15%이다.
다.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130%이다. 1인 가수는 784,424원, 2인 가구는 1,345,642원, 3인 가구는 1,727,853원, 4인 가구는 2,120,066원, 5인 가구는 2,512,279원이다.
라.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실제 산정시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에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별의 인적공제금을 더한다. 지역별로 다른데, 대도시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1억 3,600만원, 농어촌 1억 150만원이다.
마. 재산에서 부채는 공제한다.
바. 소득에서 교육비, 의료비, 채무조정금을 공제한다.
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산 조회나 본인에게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전산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을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된다.
아. 결혼한 아들과 미혼자녀, 결혼한 딸은 재산과 소득의 부양기준이 다르다.
* 아래의 부양의무자 부양범위 적용 표 참조
자. 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이혼을 하여 친권이나 양육권이 부, 모 어느 쪽에 있더라도 수급자격과는 관계 없다. 수급자격은 현재 누구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있는가를 본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범위 적용 표
[수급자가 근로무능력자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사는 경우]
노인부모가 수급자/ 결혼한 아들과 미혼자녀가 부양의무자인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78 |
2억 4,015
(1억 4,815) |
133 |
2억 4,442
(1억 5,,242) |
172 |
2억 4,746
(1억 5,546) |
212 |
2억 5,050
(1억 5,850) |
미약 |
78~223 |
133~301 |
172~357 |
212~413 | |||||
있음 |
223 |
301 |
357 |
413 | |||||
2인 |
없음 |
78 |
2억 4,442
(1억 5,242) |
133 |
2억 4,869
(1억 5,669) |
172 |
2억 5,173
(1억 5,,973) |
212 |
2억 5,477
(1억 6,277) |
미약 |
78~301 |
133~380 |
172~435 |
212~491 | |||||
있음 |
301 |
380 |
435 |
491 |
*부양의무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재산의 괄호안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가 근로능력자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사는 경우]
결혼한 아들이 수급자/ 부모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78 |
2억 4,015
(1억 4,815) |
133 |
2억 4,442
(1억 5,,242) |
172 |
2억 4,746
(1억 5,546) |
212 |
2억 5,050
(1억 5,850) |
미약 |
78~156 |
133~212 |
172~251 |
212~290 | |||||
있음 |
156 |
212 |
251 |
290 | |||||
2인 |
없음 |
78 |
2억 4,442
(1억 5,242) |
133 |
2억 4,869
(1억 5,669) |
172 |
2억 5,173
(1억 5,,973) |
212 |
2억 5,477
(1억 6,277) |
미약 |
78~212 |
133~267 |
172~306 |
212~345 | |||||
있음 |
212 |
267 |
306 |
345 |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능력판정표]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
부양 능력 판정 |
1인 |
2인 |
3인 |
4인 |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소득 |
재산 | ||
1인 |
없음 |
78 |
2억 |
133 |
2억 |
172 |
2억 |
212 |
2억 |
미약 |
78~480 |
133~535 |
172~575 |
212~614 | |||||
2인 |
없음 |
78 |
2억 |
133 |
2억 |
172 |
2억 |
212 |
2억 |
미약 |
78~763 |
133~818 |
172~857 |
212~896 |
5.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중 가구원의 군입대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변동, 가구원의 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수의 변동, 재산과 소득의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된 급여의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다.
급여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상급기관에 한다. 구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청이나 도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의제기 서식은 동 주민센터에 있고 소명자료를 갖춰야 한다.
6. 2014년에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신청시 민원인의 서류미비시라도 일단 접수
기존에는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었다. 2014년에는 수급권 신청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적자료를 통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조사하고(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사 및 확인하도록 하였다.
2) 가구원의 기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가능하다.
3) 별도가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별도가구 특례란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을 말한다.
① 조손가구의 손자녀를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로 적용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손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 조부모와 손자인 가구가 손자의 소득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원을 넘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손자를 별도가구로 본다. 별도로 사는 손자와 조부모는 부양의무자 관계가 아니므로 손자를 부양의무자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②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1가구 2인으로 보장한다. 결혼한 형제의 집은 물론 미혼의 형제끼리 사는 경우에도 보장한다.
③ 취업자녀를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취업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이어야만 하였으나 2014년에는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 성질환자 및 중중질환자(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인정기간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시점부터 3년간이다. 취업시점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④ 취업자녀를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로 적용하는 경우 한 가구에 복수의 취업자녀를 인정하고 부양의무자 판정은 각각의 취업자녀 개개인별로 판단한다.
4) 부양의무자 기준
①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임(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부양의무자가 아님)
②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동시에 수급신청하고 아들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친정부모의 부양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4년에는 친부모를 부양하고도 능력이 있으면 양쪽을 부양해야 한다. 예) 4인가구인 아들네가 600만원을 버는 경우 친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장인장모님도 어려워 수급신청했다면 이전에는 친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장인 장모님은 수급자가 되어 현금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에는 4인가구 부양의무자의 생계비와 친부모님 2인가구의 부양비를 뺀 나머지에서 장인 장모님의 부양비를 산정한다는 의미이다. 아들네 소득 600만원-(4인가구 아들네 생계비 212만원+친부모님 부양비 102만원)=286만원/ 286만원중 장인 장모의 부양비 15%인 43만원 부담
③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음에 해당하는 자녀는 양쪽을 모두 부양해야한다. 자녀가구의 소득에서 부 또는 모의 최저생계비를 차감하고도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면 모두 부양해야 한다.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상태는 아니나 1년 이상 장기체류로 부양받지 못하는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부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5) 특례수급자
정부 기업 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목적의 해외인턴 대학졸업 필수과목 인 해외실습에 참여한 수급자의 소득 중 해외체류 정부지원금이나 항공료와 체재비(월 140만원 한도)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6) 조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사항은 “변동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생월의 정보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한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은 부정수급과 동일하게 한다.
7) 근로능력판정
① 한겨레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중인 20세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한다.
②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이다.
③ 중중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고 이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8) 소득
①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출비용으로 인정한다. (고지서로 확인)
② 수급자 가구의 사이버대학생이나 학점은행제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3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한다.
③ 농업인의 소득은 농산물 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과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으로 산정한다.
* 농산물 소득정보: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농산물소득가격정보 참조
④ 3회 이상의 사적이전소득 반영은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 총 지원된 사적이전소득을 1/12로 나누어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한다.
⑤ 본인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하는 최저주거비와 임차료비율이 인상되었다. 2013년 생계비중 최저주거비 비율은 15.840%에서 2014년 17.820%로 인상되고, 임차료비율은 2013년 11.929%에서 2014년 13.930%로 인상되었다. 이것의 의미는 누군가의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경우 작년보다 더 많이 깎는 것이다.
⑥ 입대예정자와 전역예정자는 입대전 3개월과 제대후 3개월 동안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는 입대전 1개월과 전역 후 2개월만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는다.
⑦ 보장기관이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확인한 수급자는 15일 미만의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추정소득은 1일 41,680원의 최저임금을 월15일 이상 산정한다)
9) 재산
①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개인연금, 유족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교통사고보험, 민간건강보험)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재산으로 반영한다.
②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교육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인정한다.
③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한다.
10) 부양의무자
① 부양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복명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여부를 결정한다.
② 부양의무자가 부양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납체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인 가구가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호한다.(우선보호 취약계층으로...)
④ 통화이력내역서는 2013년 8월부터 제출자료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계속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
⑤ 부양의무자의 직계비속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한다.
⑥ 부양의무자가구의 교육비 표준공제는 2013년 초등학생 105천원, 중학생 141천원, 고등학생 210천원에서 2014년에 초등 111천원, 중학 149천원, 고등 222천원으로 조금씩 인상되었다.
⑦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세공제(소득공제 확대)는 부양의무자가 다른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월20만원이내의 월세금을 계좌 이체한 경우에는 실제소득에서 공제한다.
⑧ 부양의무자가 농민인 경우 쌀소득보전금, 대출이자의 1/2, 동산 재산가액중 500만원, 자녀 보육시설이용료 15만원이내를 소득과 재산에서 공제한다.
11) 급여의 지급
① 급여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비율이 조정되었다. 2013년에는 생계급여 80.652%, 주거급여 19.348%이었지만, 2014년에는 생계급여 77.968%, 주거급여 22.032%로 주거급여의 비중이 더 커졌다.
② 자가가구 수급자의 현금급여에서 공제하는 현물급여액이 조정되었다. 2013년에는 1인 가구 27천원, 2인 가구 46천원, 3인 가구 60천원, 4인 가구 73천원, 5인 가구 87천원에서 2014년에는 1인 28천원, 2인 48천원, 3인 63천원, 4인 77천원, 5인 92천원으로 약간 증액 공제되었다. 자가에서 사는 경우에 현금급여를 그만큼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③ 교육급여가 조정되었다. 2013년에는 교과서대 125,900원, 부교재비 37,500원, 학용품비 51,000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교과서대 129,500원, 부교재비 38,700원, 학용품비 52,600원으로 다소 증액되었다.
④ 해산급여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이 지급된다.
12) 수급자 관리
소득 재산 가구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달에 적용함에서 변동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동사항에 대한 -소득반영은 사유발생 그달부터 반영하고 보장비용징수는 사유발생 그 다음 달 급여분부터 반영하여 징수 처리한다.
7.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예정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내세웠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결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로 그 기준을 바꾸었다.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의 38% (1인 가구 57만원, 4인 가구 154만원)이고 세금‧건강보험 감면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1%(1인 가구 46만원, 4인 가구 126만원) 정도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수급자는 140만 명 가량이고 비수급 빈곤층은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심사는 통합적으로 진행하지만 급여는 개별적으로 제공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 만큼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통합적이지만,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제공되었다. 자가 거주자나 무상임대 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은 주거급여가 책정되었고 이는 수급자들에게 낮은 생계급여를 보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급여 도입의 근거로 ‘수급자들이 모든 급여를 독점해왔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이보다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이지 급여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기초생활급여 관련 예산은 2013년 3조 3108억 원에서 739억 원(2.2%) 증액된 3조 3,847억 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인상률 5.5%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정부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나 예산의 증액없이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수급자 개개인의 급여를 줄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재 생계급여자 128만명, 주거급여자 115만명, 의료급여자 156만명)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현행 |
급 여 |
개편후 | ||
선정기준 |
급여수준 |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의 현금급여(현물급여제외) |
생계 (복지부) |
중위소득30% 수준 |
중위소득 30% 수준 |
주거 (국토교통부) |
중위소득43% 수준 |
지역별 기준임대료 | ||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
의료 (건강보험공단) |
중위소득40% 수준 |
현행과 동일 | |
수업료 교과서대등 |
교육 (교육부) |
중위소득50% 수준 |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