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맞선 항공사... 올해만 4건 법정다툼
"변호사 비용만 수천 달러, 포기할 수밖에"
항공 규제기관 판정도 무시된 수하물 배상금
캐나다 최대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수하물 지연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천 달러 배상을 피하려 수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들이는 항공사의 행태에 소비자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 교통국은 2022년 토론토-밴쿠버 구간 비행에서 수하물이 지연된 승객 부부에게 2천79달러를 배상하라고 에어캐나다에 명령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당 승객에게 연방법원 소송 서류를 전달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교통국이 피고로 지정되지 않아 개인 승객이 거대 항공사를 상대로 홀로 맞서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에어캐나다는 올해 들어서만 교통국의 배상 판정에 불복해 4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BC주의 한 부부에게 비행 지연으로 2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도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교통국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규정상 수하물 지연·분실 최대 배상액은 약 2천400달러였으나, 항공사는 단순 지연된 수하물에 대해 그만한 배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익옹호센터에 따르면 대형 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려면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승객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민원의 경우 통신TV서비스 민원위원회를 통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 항공 분쟁은 승객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캐나다 교통국은 최근 항공여객 보호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규정을 더욱 명확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승객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항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