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생긴 라덴 이경신입니다
23일 옆건물 주차장 관리인이 급발진 의심사고로 대물,대인사고가 났다고 글 올렸었습니다
우선은 주차관리인이 월주차차량을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던중 접촉사고가 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 밟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주차장 원래 소유인과 관리인 둘다 배상책임 미가입상태이고 월주차차량도 오너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즉 주차장 원래 소유인과 관리인 월주차차량이 피해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물피해 대인3명피해, 그중 2명중태. 인도사고라 합의 안하면 구속입니다
3명중 주차장 관리인이 과실이 가장 큰 상태인데..
이 분이 배상거부, 합의거부를 하며 감옥에 들어가 살겠다고 합니다..
원래 시장에서도 무대포로 소문난 사람이고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주차장 원래 주인과 월주차 차량에 배상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보신 3명도 치료비및 배상금 받아내기 참 힘들게 됬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는 나오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 3명에게 청구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3분은 몸 다치고 치료비및 배상금 받으려고 또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다행인건 주차장 임대를 한 건물주가 큰 빌딩소유자이고 월주차 차량도 인삼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돈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사람들도 시장에서 돌+아이로 소문난 사람들이라~~
이건 뭐 피해자분들만 똥 밟았습니다
첫댓글 안타깝기만하네요..ㅠ
아~~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