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암 환자의 장애 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어느날 암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직 추적 관리중인 경우라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관하여 문의하여 해당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암 진단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고 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암종이나 병기에 관계 없이 해당 유무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직 계속 치료 중이거나 의사로 부터 관해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등급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유방암 환자분과 대화 과정에서 국민연금 장애 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환자분은 매우 큰 금액을 보상 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수도 있기에 개인이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환자에게 대상 유무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모든 암 환자분은 국민연금 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여
본인의 해당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연금 지급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암 환자의 장애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 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의료비용등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일정 기간 후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힐링어드바이저ㅣ김동우
현대의학 자연의학 그리고 의용공학의 세계
[현대의학 자연의학] 네이버밴드로 초대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들어오세요.
http://band.us/@can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