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취업비자를 처음으루 받았습니다..첨 신청한건데 바루 3년 비자가 나왔구요..
그런데 취업 하자마자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구요
사장님이 개인적인 일때문에 사채까지 빌려 쓴데다 기존 다른 직원두 월급밀린게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5월말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아직 받질 못했구 가끔 월급때문에 전화해두 사장이 완전 양아치라 욕만 얻어먹구..ㅜㅜ;;
월급은 이젠 반포기상태구요...그런데 제가 지금은 전직을 할 생각이 별루 없습니다
첫 직장생활 한곳에서 넘 실망해서 그런지 재취업보다는 그냥 알바같은걸 하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퇴사가 된 상탠데..그럼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비자두 짤리는 건가요??
모 한번 나온비자는 퇴사랑 상관없이 유효하다는분들두 있구
퇴사후 재취업안하구 일본 있으면 불법체류랑 같은거라구 하시는분들두 있구..
다들 하는 말들이 다 틀린데..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일본 육관에 확인하라그러는답변뿐이구...
일단 지금 퇴사처리 된 상태에서 비자는 아직 2년이 넘게 남아있는데
재취업안한 상태에서 일본에 계속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구 그 비자 기간동안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재입국허가서는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