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면허로, 인테리어면허로도 불립니다.
주요 업무범위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 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시공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겸업사업을 영위하거나 별도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마련하지만, 회사의 부채를 비롯한 재무상태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 상황에 적합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해야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영지도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건설업은 업무 특성상 각종 보증업무가 필요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관련 등록기준도 반드시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해당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예치금액은 출자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진행이 필요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 확보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확보한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 이중취업이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어 직접 관련 자격증의 취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갖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의 이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창고시설이나 공장과 같은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별도 체크를 진행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소재지에 여러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이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의 발급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실내건축면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