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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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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 & A '퇴거하다'가 '퇴거시키다'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와 닿지 않나요?
김지혜 추천 0 조회 116 11.02.06 00:2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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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06 04:07

    첫댓글 퇴거 사유를 퇴거하려는 사유뿐만 아니라 퇴거시키려는 사유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퇴거 사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맥락상 그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요.

  • 11.02.06 19:29

    저도 솜사탕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퇴거시키려는 사유라고 하면 문장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문맥상 퇴거 사유라고 해도 거의 오해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정 꺼림칙하시면 '퇴거 요청 사유' 또는' 퇴거 요구 사유' 등으로 강제성을 띠는 단어를 하나 넣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 11.02.07 00:17

    제 생각에는 Notice to vacate은 퇴거 명령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Notice가 여기선 뭘 해달라고 말하는 즉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wanting you to vacate를 직역하면 퇴거(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퇴거를 요청하는 사유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김지혜님 논리에 동의하는데요. 글구 어지간 하면 실명 아뒤는 사용하지 마세요. 모두 실명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 11.02.07 03:33

    '퇴거 사유'는 자진 퇴거의 사유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의 사유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숙소관리규정 12조3항: "퇴거명령은 퇴거명령서(별지 제5호)에 의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일을 기재하여 발부한다."

  • 작성자 11.02.08 10:06

    감사합니다. 생략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여지는 단어의 의미를 빠뜨리지 않으려는 제 논리를 이해해 주신 분도 있군요...ㅜ.ㅜ 하지만, 참고 자료에서 설득이 되네요. 외국에서 쓰여지는 한국어는 그게 해당 지역의 표준 방식이라고 하는데, 왠지 어색하고 신뢰가 안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자료에서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니 설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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