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문서 번역 4년차이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있는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자원 봉사로 학교 동문 몇몇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집주인 및 부동산 중개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 관계에 대한 문서에서
Notices to Vacate
Your landlord or real estate agent must serve you with a Noticie to Vacate if they want you to move out. The amount of notice depends upon their reasons for wanting you to vacate. Contact the Tenants Union if you receive a Notice to Vacate and you do not want to vacate or you need more time. Remember, they cannot evict you without an order of the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단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여기서 you는 세입자입니다.
vacate가 move out과 의미상 같지만, 영문에서 단어가 다르게 선택되어 쓰여진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서로 다른 단어를 선택하기로 한 상태에서... vacate은 '퇴거하다', move out은 '이사 나가다'로 하고 있었는데요...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퇴거시키려는 사유'로 한 쪽(본인임)과 '퇴거 사유'로 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는 쪽이 대립하였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퇴거하도록 하는 데 원인이 된 바와
세입자 입장에서 퇴거하는 데 원인이 된 바가 다르고,
'퇴거 사유'는 바로 후자에 치우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퇴거 사유'를 지지한 친구들은 그것이 더 깔끔하고 글의 문맥상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혼동이 없다는 것이고요, '퇴거시키다, 퇴거 당하다'가 더 많이 쓰이고 '퇴거하다'는 말은 잘 안쓰이며 상대적으로 더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다'를 예를 들었지요, '퇴근하다'는 저희한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랬더니, 그 중 한 친구가 '퇴출시키다, 퇴출 당하다'가 '퇴출하다'보다 더 자연스러운 예를 들며 반박하더군요.
그래서 방금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퇴거하다', '퇴출하다' 모두... (영어에서처럼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어가 타인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행하는 동사이던데요. 적어도 국어사전에서는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행하는 것으로 하려면 '퇴거시키다' '퇴출시키다'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reasons for wanting you to vacate'에서는 제가 주장한 '퇴거시키려는 사유'가 깔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사유'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건 국어의 문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은 '퇴거하다, 퇴출하다'의 존재를 중요시하지 않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댓글 퇴거 사유를 퇴거하려는 사유뿐만 아니라 퇴거시키려는 사유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퇴거 사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맥락상 그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요.
저도 솜사탕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퇴거시키려는 사유라고 하면 문장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문맥상 퇴거 사유라고 해도 거의 오해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정 꺼림칙하시면 '퇴거 요청 사유' 또는' 퇴거 요구 사유' 등으로 강제성을 띠는 단어를 하나 넣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Notice to vacate은 퇴거 명령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Notice가 여기선 뭘 해달라고 말하는 즉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wanting you to vacate를 직역하면 퇴거(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퇴거를 요청하는 사유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김지혜님 논리에 동의하는데요. 글구 어지간 하면 실명 아뒤는 사용하지 마세요. 모두 실명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퇴거 사유'는 자진 퇴거의 사유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의 사유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숙소관리규정 12조3항: "퇴거명령은 퇴거명령서(별지 제5호)에 의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거일을 기재하여 발부한다."
감사합니다. 생략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여지는 단어의 의미를 빠뜨리지 않으려는 제 논리를 이해해 주신 분도 있군요...ㅜ.ㅜ 하지만, 참고 자료에서 설득이 되네요. 외국에서 쓰여지는 한국어는 그게 해당 지역의 표준 방식이라고 하는데, 왠지 어색하고 신뢰가 안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식 자료에서 그렇게 쓰여진다고 하니 설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