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7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회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사 신모(57)씨가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첫댓글 이런짓을 하니 약값이 오르지,
제공한 넘이나 받은 의사넘들 모두
구속시키고 명단 발표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없이는 근절되기 어려워요,
지금도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겠지요,
이런 미친 의사들과 제약사 대표를 영원히 추방하라,,
너희들의 배에 채워진 만큼 국민들은 비싼약값을 지불한것을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이런ㄴ들때문에 약값이 비싼거네요,
약값오른만큼 저사람들에게 전부 청구하자,,
이런 쳐쥐길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