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 포인트 인상.
△근로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 근로소득은 급여 500만∼1천500만원 경우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상향.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50%에서 55%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소득공제 개선 :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조장비 및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을 대상에 추가.
△예식·장례비 공제 : 연간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 여성용 위생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폐지.
교육 - 수능시험 바뀌고 주5일제 수업 는다
△주5일 수업제 :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올해 26개교에서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공동학위 허용 : 대학 공동 명의의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으나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재입학도 모집단위 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 및 수능시험 변경 :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부분 시행됐던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학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대폭 변경된다. 그동안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가 필수 영역이고 제2외국어가 임의 선택 영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과학/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출제 범위도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별 필수 및 선택과목이 지정돼 있었지만 2005학년도 시험부터는 계열이 폐지되고 영역별 선택과목이 지정된다. 성적은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원점수 및 종합등급이 없어지는 셈.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 중등교원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문제출제 위원수도 교육학은 6명에서 8명으로 2명, 통합교과는 과목당 4명에서 5명으로 1명 각각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 안팎으로 늘리고 면접점수 비중도 높일 방침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 : 현재 읍·면 지역에 전면 실시중이고 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에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 - 저소득층 보육료, 노인 지원 많아진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 :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노인 지원 확대 :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장애인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낮아진다.
행정 - 아파트재산세 실제가격 따라 과세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 : 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이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도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고가아파트는 현재보다 재산세 부담이 최고 7배 늘어나고 지방 소재 아파트는 다소 줄어든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 확대 : 공무원은 새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쉬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가 확대 시행되고 앞서 1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무인장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새해 7월부터 기존 인력에 의한 단속 외에도 폐쇄회로TV(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 총 주행거리가 기존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골프연습장 취득·재산세 부과 :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등의 레저시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행세 20%로 인상 :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주행세가 11.5%에서 20%로 인상된다.
△관광버스 가무행위 제한 : 관광버스 가무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기타 - 미국 가려면 지문날인 해야
△미국 방문시 지문날인 :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심사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어야 한다. 여권 위·변조를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번호가 활판인쇄에서 레이저 천공방식으로 변경되고 인적 사항란의 필름도 종전보다 두꺼운 재질로 바뀐다.
△인터넷 민원발급 : 민원 33종은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해서 발급 받은 뒤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됨.
△여행자 단일간이세율 적용 : 내년 4월부터 여행자에 대해 과세대상인 개인 용품, 선물용품의 합산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하고 1000달러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세율 적용.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 서울, 대전, 강원도 등 3개 지역에서 발급해온 ‘청소년증’을 1월 1일부터 13~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한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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