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에 다니는 대학....
어느 노인이,
반평생을 다니던 직장서 은퇴한 뒤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충전을 위해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간 곳은 세계적인 명문인 하바드대학원.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국내에 있는 하바드대학원은
"하"는 일도 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곳이다.
하바드 대학원을 수료하고는 동경대학원을 다녔다.
"동"네 "경"노당 이라는 것이다.
동경대학원을 마치고 나니 방콕대학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에 "콕" 들어 박혀 있는 것이다.
하바드→동경→방콕으로 갈수록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놀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이
학위라고 할까 감투라고 할까 하는 것도 몇 개 얻었다.
처음 얻은 것은 화백 "화"려한 "백"수.
이쯤은 잘 알려진 것이지만
지금부터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노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는데 왠 장노냐고?
"장"기간 "노"는 사람을 장노라고 한다는군.
장노로 얼마간 있으니 목사가 되라는 것이다.
장노는 그렇다 치고 목사라니.....
"목"적없이 "사"는 사람이 목사라네! 아멘
기독교감투만 쓰면 종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할까봐 불교 감투도 하나 썼다.
그럴듯하게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로 타고 경노석에 정좌하여 눈감고
참"선"하니 지공선"사" 아닌가......
연말정산. 그 절세 포인트


1.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따로 사는 부모 · 시부모 · 장인장모 · 조부모 · 외조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많으면 소득공제도 많다 ⇒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에도 150만원(기본공제)과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및 200만원(출산 · 입양)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 과세표준의 차이를 최소화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비슷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공제방법을 살펴보면
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액이
많아집니다.
②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 · 의료비 · 보험료 · 신용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
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 합니다.
③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한사람이 몰아서 지출
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 명의
주택자금 · 기부금 · (개인)연금저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음에 유의.
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이하 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암 · 중풍 · 만성신부전증 · 백혈병 · 고엽제후유증 환자 · 인공호흡기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므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 및 한도가 없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동차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암보험도 공제 ⇒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부양가족인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미용․성형수술․보약도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진단비용, 치아교정비, 유방확대, 질 성형, 성기확대수술,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7. 동생․처남․처제의 등록금도 공제 ⇒ 교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와 처제, 처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
합니다.
8. 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 ⇒ 주택자금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말 안에 본인 이름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며, 공시가격 3억 원이하 국민주택(85㎡ 이하)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기부금은 확인을 한 후 공제 ⇒ 기부금공제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허위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함).
10. 자녀․부모의 카드사용액도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미성년자 포함) · 부모 · 처부모 ·
(외)조부모의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이 공제대상이며, 자녀들의 학원수강료 지로영수증도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미성년 자녀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공제대상이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어도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부료로 우편배달 해 줍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해서 공제합니다.
11.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어도 공제 ⇒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은 포함되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다음의 소득
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간 4,000만 원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② 일용근로소득
③ 연간 600만 원이하의 소액연금소득
④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⑤ 연간 300만 원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⑥ 2001년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
12.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 ⇒ 영수증이 필요 없다.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로 가능한 소득공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②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③ 교육비납입영수증 또는 교육비납입영수증, 공납금납입영수증
④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⑤ 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⑥ 퇴직연금납입증명서
⑦ 신용카드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사용금액
⑧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명세서
⑨ 주택자금공제
⑩ 직업능력개발비
⑪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13. 허위로 공제를 받으면 ⇒ 가산세 적용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세액추징)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허위로 기부금공제를 받거나 특별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세무서장이 직접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
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하여 연리 10.95%)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세액을 추징하므로, 착오로 허위 · 부당공제(배우자
공제 등)를 하였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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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가 많이 되었다. 그런데 난 공제 받을 것이 많질 않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