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은 통상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나 인터넷 상에서 다운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진행하시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상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진행이 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예금 등을 법원을 통하여 조회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단,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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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난번 문의 드렸었는데 아버지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때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이나 재산압류를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하면 되는지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현재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압류할것이 없으면 그 다음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는건지요?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순서에 따라 법적인 절차 진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