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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총포화약 판례, 사례집86
곽또치 추천 0 조회 50 26.02.05 12:1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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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2.05 15:19

    첫댓글 1. 굳
    2. 공무원 임용은 특허에요. 계약직 공무원은 공계

  • 작성자 26.02.05 15:21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국공립교원은 그럼 교육공무원이니 특허를 받은 게 맞을까요?

    이와 별도로 계약직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위에 갈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직 공무원 해지는 당소로 다투고,
    징계처분은 항고로 다투는데 이때도 필수 전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26.02.05 15:39

    @곽또치 ㅇㅋ
    국가직 x 지방직 케바케 가능

  • 작성자 26.02.05 15:58

    @신기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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