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기 중요 판례로 주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판례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론으로 민사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소로 변경(행정법원으로 이송)한 후 항고소송으로 변경(21, 42)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소변경 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재할 수 있을까요?
그 후 항고+관병청(부반청)으로 제기하고요.
2. 문제에서 채용계약의 성질을 검토하라고 나와서
공법상 계약이 논의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국공립교원의 임용은 특허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공무원 임용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데,
국공립교원의 경우는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굳
2. 공무원 임용은 특허에요. 계약직 공무원은 공계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국공립교원은 그럼 교육공무원이니 특허를 받은 게 맞을까요?
이와 별도로 계약직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위에 갈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직 공무원 해지는 당소로 다투고,
징계처분은 항고로 다투는데 이때도 필수 전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곽또치 ㅇㅋ
국가직 x 지방직 케바케 가능
@신기훈 감사합니다!!